제도소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및 내용
- 재가급여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출처 - ※ 기타 상세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