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 일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ㆍ상담료’의 ‘주’ 항목과 (별표)의 1.대상환자/대상질환, 2.교육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신설하고, (별지)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을 신설한다.
<고-1> 교육ㆍ상담료
주 :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별표 1. 대상환자 / 대상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4.(생략) : 현행과 동일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참조)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질환별로 교육ㆍ상담을 실시 한 후에는 환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수준 등의 효과평가와 실시현황을 별도관리하여 교육ㆍ상담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다. (생략) : 현행과 동일
라. (AZ008)고지혈증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8
마. (AZ009)재생불량성빈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D60, D61
바. (AZ010)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0, E71, E72, E73, E74, E75, E76, E83.0
사. (AZ011)난치성간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 : 현행과 동일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카. (AZ007)치태조절교육 : 현행과 동일
2. 교육자
가. (생략) : 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다. (생략) : 현행과 동일
3. 교육 내용 및 방법(생략) : 현행과 동일
4. 기타
가. 나.(생략)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