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1976. 11. 12
- 전문개정 2008. 10. 28
- 개 정 2009. 07. 28
- 개 정 2010. 07. 27
- 개 정 2011. 06. 17
- 개 정 2013. 10. 22
- 개 정 2014. 06. 24
- 개 정 2017. 04. 25
- 개정 2021. 01.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병원간호사업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두며 군진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7. 27)
제 5 조 (분야별 간호사회) ① 본회는 산하에 병원간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간호 사회를 둔다.(개정 2009. 7. 28)
- 병원수술간호사회
- 병원투석간호사회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개정 2009. 7. 28)
- 병원신경간호사회
- 병원응급간호사회
-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 병원신생아간호사회
-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 병원한방간호사회
② 분야별간호사회 구성 및 기타 관련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병원간호업무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9. 7. 28)
- 병원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간호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7. 28)
- 병원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 10. 22)
제 2 장 회원
제 7 조 (자격 및 등록)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 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0. 7. 27)
제 8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0. 7. 27)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7)
⑤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신설 2010. 7. 27)
제 9 조 (명예회원) 병원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개정 2009. 7. 28)
제 3 장 회의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 10 조 (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11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0. 7. 27)
제 12 조 (의결권)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 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0. 7. 27)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신설 2010. 7. 27)
제 13 조 (대의원수)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대의원 3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50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2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 14 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가 병원별로 대의원을 산출하며, 명단을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6. 24)
② 삭제(2014. 6. 24)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0. 7. 27)
제 15 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신설 2010. 7. 27)
제 16 조 (상정안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 총회 전에 개최하는 대표자 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27)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18 조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 및 분야별 간호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 21 조 (개의)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0조 제3호 및 제4호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 7.27)
제 22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0조 제3호 및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절 이사회
제 25 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 7. 27)
제 26 조 (구성) 이사회는 제30조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17)
-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인준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 30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이사 13명 (회장단 포함)
- 당연직이사
- 가. 지회장
- 나. 분야별간호사회 회장
- 다. 의료기관 종류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과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이라 한다.)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신설 2017. 4. 25)
- 감사 2명
제 31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개정 2010. 7. 27)
제 32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3 조 (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4 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 35 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36 조 (당연직 이사) ①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씩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7. 4. 25)
제 37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인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소속병원 간호부서장의 재임을 요건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7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38 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0. 7. 27)
제 2 절 선거
제 39 조 (임원후보) 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1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병원간호사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3. 10. 22)
제 40 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9. 7. 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 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1 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2 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0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41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30조 4항 다호의 당연직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제 43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 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44 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45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인 당연직 이사가 소속병원의 재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46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 7. 27)
제 5 장 위원회
제 47 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 와 같다.(개정 2010. 7.27)
- 기획위원회
- 가.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각종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사업의 진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라.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 법제위원회
- 가. 회칙에 관한 사항
- 나.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에 관한 사항
- 다. 제규정에 관한 사항
- 라.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 마.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 재무위원회
-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다. 회관 (사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 마.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 교육위원회(개정 2011. 6. 17)
- 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사항
- 다. 간호인력 개발을 위한 사항
- 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신설 2011. 6. 17)
- 가. "임상간호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 나.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
- 다. 임상연구 질 향상을 위한 사항
- 라. 기타 학술지 출판에 관한 사항
- 복지위원회
- 가. 회원의 사회, 경제, 복지에 관한 사항
- 나.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홍보위원회
- 가. 홍보에 관한 사항
- 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 다. 유관단체와의 유대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업무향상위원회
- 가. 간호수가 정책반영을 위한 사항
- 나. 병원평가 관련 사항
- 다. 간호실무 향상에 관한 사항
- 라. 필요 시 간호현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의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7. 27)
제47조의 2(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1. 1. 27)
제 6 장 본부
제 48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를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9 조 (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50 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과 협의하에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 이사회에 사업보고를 한다.(신설 2010. 7. 27)
-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정
제 51 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 5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제 54 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시·도병원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회라 칭한다.(개정 2010. 7. 27)
제 55 조 (회칙)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회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재정보고 (연1회)
- 회원 실태보고 (연1회, 12월말)
-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 57 조 (총회) ①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원명단
- 예산 및 결산서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총회 회의록
제 58 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재정 및 회무 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9 조 (행정 및 재정지원) 본회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보칙
제 60 조 (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10.7.27)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