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1976. 11. 12.
- 전문개정 2008. 10. 28.
- 개 정 2009. 7. 28.
- 개 정 2010. 7. 27.
- 개 정 2011. 6. 17.
- 개 정 2013. 10. 22.
- 개 정 2014. 6. 24.
- 개 정 2017. 4. 25.
- 개정 2021. 1. 27.
- 전부개정 2024. 9. 24.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약어로 ‘KHNA’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병원간호사업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지회) ①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서울특별시병원간호사회
- 부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 인천광역시병원간호사회
- 광주광역시병원간호사회
- 대전광역시병원간호사회
- 울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 경기도병원간호사회
- 강원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 충청북도병원간호사회
- 충청남도병원간호사회
- 전북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 전라남도병원간호사회
- 경상북도병원간호사회
- 경상남도병원간호사회
- 제주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제 5 조 (분야별 간호사회) ① 본회는 산하에 병원간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간호사회를 둔다.
- 병원수술간호사회
- 병원투석간호사회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 병원신경간호사회
- 병원응급간호사회
-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 병원신생아간호사회
-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 병원한방간호사회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가입요건 및 운영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병원간호업무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간호연구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7 조 (자격 및 등록)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8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9 조 (명예회원) 병원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 3 장 회의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 10 조 (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대의원 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11 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조 (의결권) ① 제12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14 조 (대의원 수)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대의원 3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50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 수가 2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제 15 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가 병원별로 매년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6 조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 (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 18 조 (상정안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 총회 전 에 개최하는 대표자 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20 조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대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전에 한다.
제 22 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 23 조 (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4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7 조 (출석의무)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이사회
제 28 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9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인준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본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2 조 (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 34 조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이사 10명(회장단 제외)
- 지회장
- 분야별간호사회 회장
- 의료기관 종류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과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이라 한다.)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
- 감사 2명
제 35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 36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7 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1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 38 조 (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연 2회,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39 조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의 임기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따른다.
③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의 임기는 소속병원 간호부서장의 재임을 요건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7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40 조 (사직) ①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 42 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선거
제 43 조 (임원후보) 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1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44 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5 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6 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4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45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34조제6호의 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부서장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7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8 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49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귈위된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가 소속 병원의 재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 50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51 조 (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 52 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 53 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희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57 조 (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 58 조 (재산의 명의)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59 조 (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 60 조 (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 61 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 경고 또는 시정 지시
제 8 장 본부
제 62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63 조 (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제 64 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시⋅도병원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회라 칭한다.
제 65 조 (회칙)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6 조 (회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재정보고(연1회)
- 회원 실태보고(연1회, 12월말)
-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 67 조 (총회) ①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 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원명단
- 예산 및 결산서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총회 회의록
제 68 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9 조 (행정 및 재정지원) 본회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장 보칙
제 70 조 (규정 제정) 본회는 협회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10.7.27)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4.)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