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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병원간호사회

  1. 제 정 1976. 11. 12
  2. 전문개정 2008. 10. 28
  3. 개 정 2009. 07. 28
  4. 개 정 2010. 07. 27
  5. 개 정 2011. 06. 17
  6. 개 정 2013. 10. 22
  7. 개 정 2014. 06. 24
  8. 개 정 2017. 04. 25
  9. 개정 2021. 01.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병원간호사업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두며 군진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7. 27)

제 5 조 (분야별 간호사회) ① 본회는 산하에 병원간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간호 사회를 둔다.(개정 2009. 7. 28)

  1. 병원수술간호사회
  2. 병원투석간호사회
  3. 병원중환자간호사회
  4.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개정 2009. 7. 28)
  5. 병원신경간호사회
  6. 병원응급간호사회
  7.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8. 병원신생아간호사회
  9.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10.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11.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12. 병원한방간호사회

② 분야별간호사회 구성 및 기타 관련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병원간호업무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병원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9. 7. 28)
  3. 병원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간호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7. 28)
  4. 병원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 10. 22)

제 2 장 회원

제 7 조 (자격 및 등록)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 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0. 7. 27)

제 8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0. 7. 27)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7)
⑤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신설 2010. 7. 27)

제 9 조 (명예회원) 병원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개정 2009. 7. 28)

제 3 장 회의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 10 조 (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11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0. 7. 27)

제 12 조 (의결권)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 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0. 7. 27)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신설 2010. 7. 27)

제 13 조 (대의원수)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대의원 3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50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2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 14 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가 병원별로 대의원을 산출하며, 명단을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6. 24)
② 삭제(2014. 6. 24)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0. 7. 27)

제 15 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신설 2010. 7. 27)

제 16 조 (상정안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 총회 전에 개최하는 대표자 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27)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18 조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 및 분야별 간호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 21 조 (개의)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0조 제3호 및 제4호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 7.27)

제 22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0조 제3호 및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절 이사회

제 25 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 7. 27)

제 26 조 (구성) 이사회는 제30조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17)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인준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 30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3명 (회장단 포함)
  4. 당연직이사
    1. 가. 지회장
    2. 나. 분야별간호사회 회장
    3. 다. 의료기관 종류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과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이라 한다.)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신설 2017. 4. 25)
  5. 감사 2명

제 31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개정 2010. 7. 27)

제 32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3 조 (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4 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 35 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36 조 (당연직 이사) ①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씩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7. 4. 25)

제 37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인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소속병원 간호부서장의 재임을 요건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7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38 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0. 7. 27)

제 2 절 선거

제 39 조 (임원후보) 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1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병원간호사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3. 10. 22)

제 40 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9. 7. 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 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1 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2 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0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41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30조 4항 다호의 당연직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제 43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 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44 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45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인 당연직 이사가 소속병원의 재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46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 7. 27)

제 5 장 위원회

제 47 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 와 같다.(개정 2010. 7.27)

  1. 기획위원회
    1. 가.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나. 각종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다. 각종 사업의 진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라.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1. 가. 회칙에 관한 사항
    2. 나.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에 관한 사항
    3. 다. 제규정에 관한 사항
    4. 라.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5. 마.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3. 재무위원회
    1.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2.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3. 다. 회관 (사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4. 라.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5. 마.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바.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4. 교육위원회(개정 2011. 6. 17)
    1. 가. 교육에 관한 사항
    2. 나.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사항
    3. 다. 간호인력 개발을 위한 사항
    4. 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신설 2011. 6. 17)
    1. 가. "임상간호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2. 나.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
    3. 다. 임상연구 질 향상을 위한 사항
    4. 라. 기타 학술지 출판에 관한 사항
  6. 복지위원회
    1. 가. 회원의 사회, 경제, 복지에 관한 사항
    2. 나.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3. 다. 기타 필요한 사항
  7. 홍보위원회
    1. 가. 홍보에 관한 사항
    2. 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다. 유관단체와의 유대에 관한 사항
    4. 라. 기타 필요한 사항
  8. 업무향상위원회
    1. 가. 간호수가 정책반영을 위한 사항
    2. 나. 병원평가 관련 사항
    3. 다. 간호실무 향상에 관한 사항
    4. 라. 필요 시 간호현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의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7. 27)

제47조의 2(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1. 1. 27)

제 6 장 본부

제 48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를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9 조 (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50 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에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를 한다.(신설 2010. 7. 27)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정

제 51 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 5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제 54 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시·도병원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회라 칭한다.(개정 2010. 7. 27)

제 55 조 (회칙)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회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연1회)
  2. 회원 실태보고 (연1회, 12월말)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 57 조 (총회) ①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 58 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재정 및 회무 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9 조 (행정 및 재정지원) 본회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보칙

제 60 조 (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10.7.27)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