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1976. 11. 12.
- 전문개정 2008. 10. 28.
- 개 정 2009. 7. 28.
- 개 정 2010. 7. 27.
- 개 정 2011. 6. 17.
- 개 정 2013. 10. 22.
- 개 정 2014. 6. 24.
- 개 정 2017. 4. 25.
- 개정 2021. 1. 27.
- 전부개정 2024. 9. 24.
- 개정 2025. 10. 2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간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약어로 ‘KHNA’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병원간호사업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지회)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 각 시·도에 지회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서울특별시병원간호사회
- 부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 인천광역시병원간호사회
- 광주광역시병원간호사회
- 대전광역시병원간호사회
- 울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 경기도병원간호사회
- 강원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 충청북도병원간호사회
- 충청남도병원간호사회
- 전북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 전라남도병원간호사회
- 경상북도병원간호사회
- 경상남도병원간호사회
- 제주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제 5 조 (분야별 간호사회) ① 본회는 산하에 병원간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간호사회를 둔다.
- 병원수술간호사회
- 병원투석간호사회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 병원신경간호사회
- 병원응급간호사회
-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 병원신생아간호사회
-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 병원한방간호사회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가입요건 및 운영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병원간호업무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간호연구에 관한 사항
- 병원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7 조 (수익사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본회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자격)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25. 10. 28.)
제 9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개정 2025. 10. 28.)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절차에 따라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8.)
- 회원은 협회 정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8.)
-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8.)
-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8.)
-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8.)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개정 2025. 10. 28.)
제 3 장 회의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 11 조 (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대의원 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12 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 조 (의결권) ① 제12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15 조 (대의원 수)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대의원 3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50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 수가 2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제 16 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가 병원별로 매년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대의원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8.)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7 조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28.)
제 18 조 (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 18 조2 (의장 및 부회장의 선출)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과 부의장은 당연히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28.)
제 18 조3 (의장 및 부회장의 임무)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28.)
제 19 조 (상정안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 총회 전 에 개최하는 대표자 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22 조 (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대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 23 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 24 조 (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5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8 조 (출석의무)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이사회
제 29 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31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칙인준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본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3 조 (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 35 조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이사 10명(회장단 제외)
- 지회장
- 분야별간호사회 회장
- 의료기관 종류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과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이라 한다.) 간호부서장 대표 각 1명
- 감사 2명
제 36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 37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8 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1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 39 조 (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협회로부터 연 1회, 자체감사는 연 2회,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개정 2025. 10. 28.)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25. 10. 28.)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40 조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 회장의 임기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따른다.
③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의 임기는 소속병원 간호부서장의 재임을 요건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7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41 조 (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25. 10. 28.)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개정 2025. 10. 28.)
제 43 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28.)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선거
제 44 조 (임원후보) 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1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45 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6 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7 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4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45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35조제6호의 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부서장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49 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50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귈위된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 및 분야별간호사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대표가 소속 병원의 재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 51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52 조 (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 53 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 54 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28.)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28.)
⑦ 본회는 제4항 내지 6항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재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5. 10. 28.)
제 55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0. 28.)
제 57 조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58 조 (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 59 조 (재산의 명의)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60 조 (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 61 조 (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경고보다 높은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8.)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 10. 28.)
-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 62 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 경고 또는 시정 지시
제 8 장 본부
제 63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64 조 (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제 65 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시⋅도병원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분야별간호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회라 칭한다.
제 66 조 (회칙)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7 조 (회무)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재정보고(연1회)
- 회원 실태보고(연1회, 12월말)
-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제 68 조 (총회) ①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0. 28.)
②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원명단
- 예산 및 결산서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총회 회의록
제 69 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0 조 (행정 및 재정지원) 본회는 지회 및 분야별간호사회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장 보칙
제 71 조 (규정 제정) 본회는 협회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25. 10. 28.)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항의 개정)제7조부터 제7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