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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병원간호사회는 행복나눔을 실천합니다.

본회에서는 임상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병원간호사회 TEL.02-2261-1712

신청 대상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1.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3. 단,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제외
신청 서류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제출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1부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양식 적용)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2. 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애관련 입증자료 1부
복지기금 지급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회원 등록기간에 따른 복지기금을 지급하며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은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복지기금 내역]

  1. 5년 미만 : 200,000원
  2. 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3.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4. 15년 이상 : 500,000원
  5. 위로금(회원 사망 시)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