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임상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병원간호사회 TEL.02-2261-1712
신청 대상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암(양성 제외)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 단,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제외
신청 서류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제출
-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1부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양식 적용)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애관련 입증자료 1부
(진단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첨부)
복지기금 지급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회원 등록기간에 따른 복지기금을 지급하며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은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복지기금 내역]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 15년 이상 : 500,000원
- 위로금(회원 사망 시)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