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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병원간호사회

본회 제 5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회비내역과 회비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내역
- 구 회원 : 25,000원(연회비)
- 신 회원 : 35,000원(연회비 + 입회비)

본회는 평생회원제도가 없으므로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도 매년 등록해야 함

회비 납부방법
회비 납부 창구 일원화 정책에 의거, 소속된 대한간호협회 각 시·도 간호사회에 납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은 본회로 문의

본회 회칙 제2장 회원
제8조(자격)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9조(권리 및 의무)
  1.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3.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절차에 따라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 정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병원간호사회 회원이 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본회에서 발간한 임상실무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 본회에서 일년동안 진행했던 조사결과, 연구, 행사 등을 모아 발간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회원 5인 이상 등록병원)
  • 본회에서 발간한 임상간호연구 (연 3회), 임상간호실무지침서, 신규간호사 교육지침서,간호안전관리지침서 등 당해년도 발행책자를 보내드립니다. (회원 20인 이상 등록병원)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회원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연구, 교육자료, 순회학술 강연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순회학술강연, 임상간호학술대회, 근로조건 향상 세미나, 간호용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각종 세미나 등 무료로 개최하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석 가능하며, 특히 중병원 (300병상이하)에 근무하는 회원이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경우 교육비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정맥주입 전문간호과정, 호흡기 중환자 전문간호과정, 순환기 중환자 전문간호과정)
임상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후, 명예 정년 퇴임하는 간호사에게 ‘자랑스러운 간호인상패’를 드립니다.
복지기금 지급해 드립니다.
  •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거나 또는 질병으로 장기투병 중인 경우 등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간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이상 10년미안 : 300,000원
  • 10년이상 15년미만 : 400,000원
  • 15년이상 : 500,000원
  • 위로금(회원사망시)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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