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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6.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하여,
-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고,

-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

○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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