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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41, 442호)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41, 442호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441, 442호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중 일부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1) 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은 전문가 양성 및 활동실태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1급, 2급)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전문간호사도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중 일부
아. 정신과의원의 간호사 배치기준 완화 등(안 별표3)
(2)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의원인 경우 간호사를 정신병원과 같이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작업지료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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