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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 3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내역과 회비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비내역 (회비동결)
...구 회원 : 15,000원 (연회비)
...신 회원 : 20,000원 (연회비 + 입회비)
* 본회는 평생회원제도가 없으므로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도 매년 등록해야함
2. 회비납부방법
... 회비납부 창구 일원화 정책에 의거, 소속된 대한간호협회
각 시·도 간호사회에 납부
★ 서울지역은 임상간호사회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 - 임상간호사회 계좌번호 : 조흥은행 371 - 01 - 004385 납부하시고
- 회원등록명단 및 신회원용카드는 임상간호사회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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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 제 3 장 회원◆
제 7조(회원의 자격)본회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전산입력용 회원카드는 신회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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