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21.11.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에서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처우개선 직접비용)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 모니터링 사항 ○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 (자료제출 방법)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자료제출 대상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 단,「국고금 관리법」및「국군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대외 공개한다.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보칙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