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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50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50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유형) 개발
○ 간병서비스 수요‧공급 예측, 적정원가 분석 등

2. 시범사업 기간 : ’10.3 ∼ ’10.12월
(시범사업 기관 운영은 ’10.4 ~12월 중 8개월간)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및 압류·양도된 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15(월)∼3. 26(금)까지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시범사업계획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모집계획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화일은 메일로 송부(name68@nhic.or.kr)
* 우편 제출시 마감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에 반드시 확인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우:121-749)
- 전화번호 : (02) 3276-1222 ~ 1225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시범사업 기관 선정
가. 선정규모 : 12개 기관 내외, 병원당 최소 30병상이 원칙
○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
※ 참여 희망병원이 많을 경우 선정병원의 수(數) 확대 고려

나. 선정기준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에 의해 평가(모집계획 참조)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대상기관으로 선정(필요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라. 심사결과 발표 : 4월 1째주
○ 개별통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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