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관련 안내
* 보수교육 중복이수 관련 안내
기존 보수교육 지침(2009.12.29.개정) II.보수교육 담당자를 위한 지침―1.
보수교육 평점―①항 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중복이수처리 불가
동일 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제목, 교육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 중복이수는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질 관리 측면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교육기관, 교육제목이 동일하더라도 교육내용이 다르거나, 교육내용이
업데이트되어 리뉴얼 인정승인을 받은 교육은 이수처리가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출결관리 철저(8시간 교육기준 3회 이상 자필서명)
* 온라인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해 수강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KNA에듀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