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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6호, 2009.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6.24(수)까지 보건복지가족부(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6호, 2009.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임시직 간호사 관련 사항

라.임시직간호사(시간제,계약직등)산정기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준수하고,3개월이상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에산정함.

1)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이주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1인으로산정

2)종합병원(서울특별시소재):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이주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3인을2인으로 산정

3)종합병원(서울특별시외),병원: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20(이상)~30시간(미만)인근무자의경우0.4인,30(이상)~40시간(미만)근무자는0.6인,40시간(이상)근무자는0.8인으로산정하며,「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제4호에의한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은각각0.5인,0.7인,0.9인으로산정

4) 다만,임시직간호사를고용하는경우,정규직간호사의무고용비율은종합전문요양기관및종합병원은100분의80으로하고병원급이하요양기관은100분의50으로함.

마.출산휴가자대체간호사:종합병원(서울특별시외),병원의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이주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1인으로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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