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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 보건복지부령 제216호 (2003. 10. 1)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 216호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원격의료의 실시 및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2002. 3. 30, 법률 제6686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광고의 범위 및 전문간호사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의료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이 컴퓨터 또는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 신설).

라. 의료광고의 범위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및 의료기관평가의 결과 등을 포함시켜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33조).

마. 의료기관평가중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범위는 대상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하며,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바. 현재 보건·마취·정신 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감염관리·산업·응급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그 자격기준 및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 및 제54조의2)

3. 공포 및 시행일 : 2003. 10. 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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