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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여성가족부

2011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여성가족부 지정)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6일
가족친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가족친화제도 도입실행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원분야: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하여 근로만족도와 생산성 증가를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

□ 지원대상
-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 25개사(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 일정비율로 선정)

□ 컨설팅 비용: 무료(여성가족부 지원)

□ 수행기관: 가족친화지원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내)

2.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자문형 : 2회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분석 및 추천제도 제안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진단

- 맞춤형 : 5회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분석 및 제도 설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진단
•실행과제(Action planning) 도출

※ 공통사항
- 가족친화인증제 소개
-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참여 안내
- 기타 가족친화문화조성 관련 사업 안내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① 컨설팅 지원 신청(붙임 신청서 1, 2 모두 제출) → ② 신청 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 ③ 컨설팅 실시 → ④ 결과보고서 작성 → ⑤ 실행결과 사후점검(완료보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6.17(금) ~ 7.8(금)
○ 신 청 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가족친화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팩스접수 불가, 신청 서류 중 신청서 및 전자문서로 제출가능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필히 제출)

- 우 편 : (121-886)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팅지원팀
- 이메일 : lym1020@familynet.or.kr(담당자: 이윤미)

□ 선정기준 :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경영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및 컨설팅 지원 범위의 적합성 등 종합 심사

□ 선정발표 : 7월 중순경 고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및 가족친화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 문 의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팅지원팀 - 이윤미(02-3143-7794, lym1020@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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