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적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제 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 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의 및 성과
3. 시설 ·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어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