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교육의 목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고도의 저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함
2. 근거법령 : 의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3. 보수교육 이수시간 : 8시간/년
4. 미이수자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침)
*조산사·간호사 과태료 : 50만원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