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4호, ‘08.5.7)」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09.1.1~’11.12.31)을 위한 평가를 ’08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08.7.1~’08.7.31일(1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기간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