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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 2008.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 및 제3편 제3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나’ 의 ‘(4)’, ‘라’의 ‘(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를 ‘바’로 하며, ‘마’ 및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4)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라. (2)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마) 5등급 : 1: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바) 6등급 : 1.25:1 미만 1:1 이상인 경우
(사) 7등급 : 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아) 8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자) 9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0, AJ210, AJ310, 19310 사용]
(나) 2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0, AJ220, AJ320, 19320 사용]
(다) 3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0, AJ230, AJ330, 19330 사용]
(라) 4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0, AJ240, AJ340, 19340 사용]
(마) 5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0, AJ250, AJ350, 19350 사용]
(바) 6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0, AJ260, AJ360, 19360 사용]
(사) 7등급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아) 8등급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80, AJ280, AJ380, 19380 사용]
(자) 9등급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7등급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90, AJ290, AJ390, 19390 사용]
사. 위 “라”, “마” 및 “바”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 입원료’의 ‘주3’ 중 ‘소정점수의 100%’를 ‘소정점수의 200%’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J001 주 :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9001)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