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중 “집중치료실입원료”는 “중환자실입원료”로,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