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상의 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생아 중환자실은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등급 단순화
○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 1.5:1~2.0:1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현행대비 20% 인상, 그 이상은 가산폭을 15%, 30%로 설정
○ 2.0:1 이상의 병상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3등급)보다 25% 감산
○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담의 비용을 포함하여 수가를 책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전화 : 02-2110-6486, 팩스 : 02-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