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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382호 (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 382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청장”으로 한다.
○ 제2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 제29조제1호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중 “3층 이상”을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으로 하고, 동목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별표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점유공간(중환자실내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 및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한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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