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의6에 의한 ‘전염병의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4호, 2006. 6.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나.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함
다.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