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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 기념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 기념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을 맞아 일선의 현장 근무자 및 제도의 발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훈격 및 포상인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총 88명

◇ 추천기한: 2011. 5. 27(금)

◇ 제출서류: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또는 현지확인서(민간인)

◇ 추천기준
1.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2.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함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을 범죄경력 자료회보서(본인신청 → 경찰서장 발행)에 의거 확인

◇ 구비서류
- 포상대상자명단 1부
- 공적요약서 1부 (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 공적조서 1부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A4용지 2매 이상)
- 인사기록요약서 1부, 유공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현지확인서 1부, 유공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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