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10-03-18 10:48 조회 : 16,636 간병서비스_시범사업_기관_모집_계획.hwp (80.5K)[42]DATE : 2010-03-18 10:48:43 간병서비스제도화_시범사업_개요.ppt (2.3M)[71]DATE : 2010-03-18 10:48:4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50호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 - 50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관』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유형) 개발 ○ 간병서비스 수요‧공급 예측, 적정원가 분석 등 2. 시범사업 기간 : ’10.3 ∼ ’10.12월 (시범사업 기관 운영은 ’10.4 ~12월 중 8개월간)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및 압류·양도된 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15(월)∼3. 26(금)까지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시범사업계획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모집계획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화일은 메일로 송부(name68@nhic.or.kr) * 우편 제출시 마감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에 반드시 확인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우:121-749) - 전화번호 : (02) 3276-1222 ~ 1225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시범사업 기관 선정 가. 선정규모 : 12개 기관 내외, 병원당 최소 30병상이 원칙 ○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 ※ 참여 희망병원이 많을 경우 선정병원의 수(數) 확대 고려 나. 선정기준 ○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에 의해 평가(모집계획 참조)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대상기관으로 선정(필요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라. 심사결과 발표 : 4월 1째주 ○ 개별통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