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제6677호, 2002. 10. 1 시행)/보건복지부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2-06-12 09:53 조회 : 19,3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_최종통과법률[1].hwp (56.8K)[92]DATE : 2002-06-12 09:53: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제6677호, 2002. 10 . 1 시행)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 6677호)을 2002. 10 .1 시행예정으로 2002. 3. 25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제 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