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새소식

병원간호사회 소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운영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제2007 - 80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중 “집중치료실입원료”는 “중환자실입원료”로,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사용]
(다)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실 입원료”로 하고,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하고,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코드 : AJ101 - (1) 종합전문요양기관 : 점수 2,031.72
코드 : AJ201 - (2) 종합병원 : 1,872.73
코드 : AJ301 - (3) 병원 : 1,508.96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