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간호사를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2025년‘간호사 SNS 사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
• 법제위원회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무 적용성과 법적 타당성 강화
• 전국 의료기관 배포 및 다양한 홍보활동 통해 책임 있는 SNS 사용문화 확산 추진 계획
□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의료 현장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고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26년 11월 1일 공표 및 배포하였다.
□ 최근 개인 SNS를 통한 일상 공유와 소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도 간호사들의 SNS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특성상 환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병원 내 보안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들이 SNS 사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디지털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병원간호사회가 2025년 수행한 용역 연구인 ‘간호사 SNS(소셜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후 본회 법제위원회의 면밀한 정제 작업과 전문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실무 적용성과 법적 타당성을 높였다.
□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전국 병원의 간호사들이 SN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본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 전자파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되며,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khna.or.kr)에서 전문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년 개인정보보호의 날인 9월 30일을 ‘SNS 윤리준수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참여형 이벤트와 ‘SNS 윤리 숏폼(Short form) 공모전’등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은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준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 준수에서는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름, 연령, 진단명, 병실 배경, 의료장비 소리, 기록지 등)의 게시를 엄격히 금지한다. 사적 목적의 촬영·녹음 및 공유를 금하며, 익명 계정이나 제한된 범위 공유 시에도 관련 법률과 기관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전문직 윤리와 품위 유지에서는 환자, 보호자, 동료 및 소속 기관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게시물 작성을 금하고,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미화를 지양하여 간호사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셋째, 전문적 관계의 경계 준수에서는 환자와의 사적 관계 형성을 지양하고, SNS를 통한 개인적 의료 상담 대신 공식적인 의료 절차를 안내하며, 댓글, 좋아요 등 온라인 상호작용 시에도 전문적 관계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보의 적절성 확보에서는 근거 기반의 정확한 의료 정보만 공유하며 미확인·과장 정보나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내용의 게시를 금한다. 병원 내 시설이나 내부 문서, 업무 관련 정보의 무단 게시를 금지하고 승인된 공식 채널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섯째, 문제 발생 시 대처에서는 SNS 관련 문제나 위반 사례 발생 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며, 허위 정보나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관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여섯째, SNS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에서는 지속적인 윤리·법적 책임 교육 참여와 실제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계정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도록 했다.
[붙임] 간호사를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전문
[관련 기사]
▶ 익명 계정도 환자정보 게시 금지…병원간호사회, SNS 지침 마련 <간호사신문>
▶ ‘간호사를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병원신문>
▶ “간호사의 올바른 SNS 사용 가이드라인 나왔다” <메드월드뉴스>
▶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메디포뉴스>
▶ 병실 배경·장비 소리도 금지…병원간호사회,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경제TV>
▶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후생신보 <후생신보>
▶ 간호사 SNS 사용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