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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법]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병원간호사회 성명서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병원간호사회 성명서


병원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

 

병원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또한, 의료환경과 환자안전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우선시 해야 할 가치들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바이며,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

 

이에 더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규탄하며,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간호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13개 분야로 국한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간호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간호사 중에서도 13개 분야에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하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법 상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에서의 전문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거할 때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의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을 거쳐 간호학사 취득 후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후 해당되는 각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간호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서 다시 각 전문분야 대학원과정을 통하여 2년의 교육과 수련, 시험합격을 거쳐야만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지게 된다. 이에 현재에도 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의 다학제팀에서 활동하며, 각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간호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혁을 원한다.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된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거나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문간호사는 지금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하여 각 해당 분야 전문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하여 간호업무 중 13개 분야에 국한된 전문간호 업무범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최선의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간호사회는 13만 회원의 이름으로 국민과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021.09.10.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병원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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