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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주요 간호정책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주요 간호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3간호사 근무현황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정책 TF가 출범(2019. 2)하여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19. 8)’,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21. 4)’ 등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과가 신설(2021. 5. 11.)되어 11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간호정책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간호정책과정을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발표 (2018. 3)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2.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분 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마련

   

    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18.8개소)

            - (취약지 인력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 (실습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본격시행,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추진

   

    5.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 (전담조직)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 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확대

            - (법적근거)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 검토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보기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TF’ 출범 (2019. 2)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여 2018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간호정책 TF” 출발' 보기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마련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관련 고시 일부개정 등 (2019. 8)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하여야 함)토록 권고하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77호 주요내용

1.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환자수)

2. 야간간호료 신설

3.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4.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5.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77보기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보기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미제출기관 자료 제출 안내' 보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제정(2019. 9) 및 일부 개정 공고(2021. 4)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고 보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공고 보기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간호정책과신설 (2021. 5. 11)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에 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간호정책 TF팀이 확대되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며, 간호정책 TF팀에서 필요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총 7(41, 53, 673)으로 구성되어 간호업무 수행기능 강화를 위한 간호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797호 주요내용

제2장 보건복지부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5. 11>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797보기

 

보건복지부 정책과장 인터뷰 출처: 데일리메디(http://www.dailymedi.com)

        양정석 신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5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정책과 신설은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봤을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조직 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기여가 많았고 중요성이 다시 상기됐다고 이해해주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문제와 PA 합법화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기사 전문보기

 

 

간호법 제정 추진


       여야의 의원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어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야 3당이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간호사TV]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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