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병원간호사회 회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신청방법 : 해당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복지기금’에서 신청
-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파일 첨부
3.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 지 급 액 |
5년 미만 | 20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
15년 이상 | 500,000원 |
*회원사망 시 위로금 : 200,000원
※ 복지기금은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