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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2012년 4월 29일부터가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간호사는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허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모든 의료인 (간호사)

신고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전산 입력

·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 첨부

신고주기

·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신고기간

· `12. 4. 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신고) :

        `12. 4. 29~`13. 4. 28, 이후 매 3년마다

· `12. 4. 29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 매 3년마다

신고방법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사면허신고센터」에서

  개별 신고 URL주소 - http://lic.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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