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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과위 통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과위 통과

전문대학 간호과 '4년 교육과정' 운영 - 학사학위 수여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변재일)는 3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3월 9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서상기) 회의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확정된다.

대한간호협회는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기본교육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4년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9만 간호사와 6만 간호대학생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공청회 자리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호사 신문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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