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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2) 질병으로 장기투병 중인 경우 등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서류 :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3. 신청방법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복지기금’에서 신청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on-line제출

4.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지 급 액

5년 미만

20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30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400,000원

15년 이상

500,000원

*회원사망 시 위로금 : 200,000원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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