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지침 <기초의료보장과, ‘12. 9. 27.(목)>
◎ 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2012. 7. 1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119호(12.9.14) 준용
□ 주요내용
○ (시행일) 2012. 10. 1.부터
○ (대상자)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완전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9항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 완전틀니는 2종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