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안내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호(2021.1.8.)] 관련하여, 2021. 1. 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코로나19 야간간호료’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 대상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붙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질의·답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