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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85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1.31.일자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해야 함. 이에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소독 대상 물품 및 소독 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세척, 소독, 멸균, 살균제, 화학제 등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적절할 소독방법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다. 소독 방법 중 멸균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멸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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