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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보건복지가족부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 2009.1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2.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12.22(화)까지 보건복지가족부(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 2009.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가.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 : 종합병원, 병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바. ~ 카. (현행과 같음.)

* 붙임: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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