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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세트 기준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모든 수액세트의 점적방울 수 변경 (2009. 11. 6 부터)

『수액세트 기준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모든 수액세트의 점적방울 수 변경

『수액세트 기준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2009년 11월 6일 부터 모든 모든 수액세트의 점적방울 수가 15방울/ml 에서 20방울/ml로 변경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51호(2006.11.6)에 따라 수액세트의 기준규격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료기기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위해 수액세트의 점적방울수를 현행 15, 20 및 60방울/ml에서 20밍 60방울/ml 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식약청 의료기기기준과에서 개정된 수액세트 기준규격 관련 점적방울수 변경에 대해 발간한 홍보 리플렛과 홍보 협조공문을 수록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리플렛에는 수액세트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수액세트의 점적방울 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수액세트의 점적방울 수 변경에 따른 주비속도계산법 및 방울 점적 수 모니터일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간호사 등 실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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