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2) 질병으로 장기투병 중인 경우 등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서류 :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www.khna.or.kr에서 다운로드) 1부
2)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3. 신청방법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www.khna.or.kr) ‘복지기금’에서 신청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는 on-line제출
4. 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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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기간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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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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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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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년 미만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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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500,000원 |
*회원사망 시 위로금 : 200,000원
※ 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