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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 의료와 법 세미나 결과 (2010. 12. 8)

병원간호사 의료와 법 세미나 결과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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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법제위원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의료와 법 세미나’에서는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시 대처방안, 간호업무와 법적 책임,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고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올해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간호사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임상현장에서의 안전보장활동’을 주제로 12월 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최장섭(한림대학교의료원 법무팀) 변호사는 ‘간호사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서 간호사 면허범위, 간호기록부 작성, 업무유형별 사례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세밀한 간호기록, 환자간호에 대한 충실한 설명 등으로 간호사 스스로의 노력과 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임상현장에서의 안전보장활동’을 강의한 김영미(서울대병원) 간호과장은 위험관리, 환자안전, 직원안전, 안전활동사례를 통해 점점 복잡해지는 임상현장에서 안전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간호업무환경의 변화,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 충실한 간호기록 작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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