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인사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인사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인사 또는 단체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개인 또는 단체
(6) 청년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7) 효행·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인사
(8) 다문화가정산 : 다문화가족으로서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고, 효행과 사랑으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의 경우 효행대상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 4. 추천인의 자격
1)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경찰청 등 산하기관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2) 추천인은 자기 자신(단체)을 추천할 수 없음
■ 6.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단체) 추천서(서식Ⅰ)
(2) 이력서(서식Ⅱ-1)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Ⅱ-2)
(3) 공적조서(서식Ⅲ)
(4)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 후보자에 한하며, 효행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면허증 사본 (의료인의 경우)
- 단체인 경우 정관(회칙)
■ 7.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 추천기관에 개별 통보(10월 중순 예정) 및 신문공고
2) 시 상 : 2010년 11월 25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