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시험 실시 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시험 응시 요건인 교육·실습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록 요건 및 자격시험 응시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항출제 뿐만 아니라 시험실시 전반을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시험 응시 지역 제한은 완화 (안 제3조, 제6조)
다. 자격시험 출제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명시하여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안 제5조 및 제13조, 별표1, 별표2)
-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 신설
라. 실습이수증명서는 실습기관에서 직접 발행토록 하여 실습과정 운영에 대한 합리성 제고 (안 제6조)
마. 학과 교육 및 실습 교육 이수 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 기준으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차기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타 직종과 동등하게 2년으로 정함 (안 제8조)
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적정 교육 이행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과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