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 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판단(접촉자 관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나.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다.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 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라.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항바이러스제 배포 및 관리는 2009. 8. 21일부터 시행
마. 확진인정기관 병원 및 민간검사수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확진인정기관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