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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9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9호, 2008.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중 일부

가9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⑴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⑵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나. 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다. 재태기간 34주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중 하나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⑴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⑵ 신생아의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⑶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⑷ 신경계 질환
⑸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⑹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⑺ 순환기계 이상
⑻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⑼ 급성대사장애
⑽ 신부전, 핍뇨, 혈뇨
⑾ 혈액질환
⑿ 신생아감염증
⒀ 위장관질환
⒁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⒂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써 상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12 보육기의 보육기 인정기준 - 개정

"보육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 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hylactic Phototherapy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3) 다만, 위(1),(2)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bilirubin수치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다. 상기 인정기준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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