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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66호 (2008.12.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7호, 2007.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와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 63.4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63.4원
-「의료법」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 65.8원
-「의료법」제3조제4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 : 65.6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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