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7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차등화를 의결하고, 09.1.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09.1.1 부터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연간기준(현행 6월간 → 변경 1.1 ∼ 12.31)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8. 12. 3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진료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고, 2009. 1. 1 이후 입원하여 진료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1 이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 사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우선 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라며(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환자가 ´개인별 상한액 확인증명서´등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차등화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본인부담액상환액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