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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로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로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평가결과는, 지난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바라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현지 확인을 토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롭게 진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ㆍ장비ㆍ의료인수ㆍ교육기능ㆍ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최초의 평가였다.

아울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만 진료권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 수도권 →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 /강원영서권, 강원 영동권 → 강원권으로 통합(기존 9개 → 현행 10개)

진료권역별로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재원일수 등의 지난 1년간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진료권역별로 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상 수요를 산출하고,각각의 진료권역별로 해당 수요를 고려해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종합병원중에서 우수한 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환자들의 접근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3호, ‘08.11.10, 붙임2)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07.7.1~‘08.6.30)를 토대로 산출

신청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하여 수도권에서 새로 진입한 병원은 중앙대학교병원이며, 경기서부권의 경우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등이, 경기남부권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진입하였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중증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Refer out제도(지역내 협력 병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증, 일반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이용 유도), 중증질환진료실적이 높은 의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이번 평가부터는 암, 장기이식 등 중증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대폭 높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이므로,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 인정된 44개 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였으며,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등 14곳이었다.

이번에 지정된 44곳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09.1.1부터 향후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후에는 다시 이번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50%를 부담한다.

<사례>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은 13,9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2,935원을 환자가 부담(선택진료비 제외, 붙임 4 참고)

보건복지복지부는 향후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일반 또는 경증 환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진료하는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없도록 중증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진료실적 평가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등급화하여 평가하던 것을 실제 진료실적의 차이가 평가총점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5단계 등급화하여 평가, 20%이상일 경우 모두 만점인 60점부여 → 등급은 삭제, 실제 진료비율에 가중치 60%부여

한편 이번 평가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수가 43개소에서 44개소로 늘어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병상수도 ‘08.6.30일 기준으로 39,365개에서 40,929개로 1,564병상이 늘어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1개 병상당 가산율로 인해 연간 평균 220만원 추가 지원

* 문의 : 의료제도과02-2023-7312, 복지부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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