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2012년 4월 29일부터가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간호사는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허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 (간호사) |
신고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전산 입력 ·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 첨부 |
신고주기 |
·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
신고기간 |
· `12. 4. 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신고) : `12. 4. 29~`13. 4. 28, 이후 매 3년마다 · `12. 4. 29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 매 3년마다 |
신고방법 |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사면허신고센터」에서 개별 신고 URL주소 - http://lic.koreanurs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