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적용 세부사항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12.29.) 관련입니다.
2. 위 개정 고시와 관련하여 내시경세척소독료 급여 적용 세부사항 관련 수정된 Q&A를 공고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Q&A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경우도 해당 공고문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 열람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