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 개최 결과 ('24. 12. 9.)
- 미래간호의 도전과 기회: 간호법 시행령 제정의 추진 방향 -

본회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의료 혁신 모델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를 주제로 진행한 제1차 간호정책포럼에 이어, ‘미래 간호의 도전과 기회: 간호법 시행령 제정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2차 간호정책포럼을 12월 9일(월)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전국의 간호관리자 등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한수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 통과를 발판으로 하여 간호사의 체계적인 업무범위와 역할 정착을 위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한국간호의 대 혁신] 발제에서는 실제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간호사 교육체계 대혁신’, ‘간호사 처우개선체계 대혁신’, ‘간호사 수가체계 대혁신’의 간호 대혁신 3대 핵심 과제를 간호법에 담아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의 [간호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발제에서는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전문간호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고찰, 향후 간호법 제정 과정과 이후 간호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패널토의는 병원간호사회 현석경 제1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이규민 청구성심병원 간호부장, 신경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과 병원간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